안녕하세요. 박경태 보험전문가입니다. 보험계약 전 사전고지 및 보험계약 후 사후통지의무를 철저히 수행하였고 흉터제거시술이 발톱무좀치료를 위한 핀 포인트 레이저 치료를 제외한 레이저 시술이 아니라면 흉터 제거 수술 받은지 3년 이내이기 때문에 보험청구 가능합니다. 다만 외상에 의한 흉터치료라는 의사소견서를 첨부해서 청구해야 합니다. 질병 치료과정이나 외상이 아닌 미용목적으로 하는 경우로 봐서 면책해버리기 때문입니다.
흉터 제거술 담보는 일반적으로 사고로 인한 상처나 질병 후 발생한 흉터를 대상으로 하며, 사고 후 2년 이내에 성형외과 전문의의 진단과 치료가 이루어져야 보험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1년 이상 지난 경우에는 보장이 어려울 수 있지만, 일부 보험 상품에서는 예외적인 조건을 둘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사고로 인해 발생한 흉터라면, 보험사에 정확한 사유와 의사 소견서를 제출하고 청구해보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