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해고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서류나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그런 소송을 제기하기 위해 필요한 증거는 어떤 것이 있나요?
그리고 손해배상, 재직 복귀, 또는 해고 취소 등 어떤 형태의 보상을 요구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옥동진 노무사입니다.
회사의 해고 처분에 대하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법적 대응은 크게 두 가지 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하거나,
민사소송으로 해고무효확인소송 또는 근로자지위확인소송 등을 할 수 있습니다.
두 절차를 동시에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해고에 정당한 이유가 없다는 점을 주장 및 증명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례는 소송에 관한 문제이므로 변호사와 상담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구제신청서를 제출하시면 되고 조사를 거쳐 2달 안에 심문회의를 통한 판정이 내려집니다. 복직이 원칙이며 금전보상도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해고통보서 등), 해고가 부당하였다는 점에 관한 입증자료 등을 구비하여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관한 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장과 서면, 증거서류가 필요합니다.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에는 워직으로의 복직과 해고기간 중 임금상당액을 청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에 대해서는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소송도 가능하지만 절차가 복잡하고 비용도 듭니다.
해고기간의 임금과 원직복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5인 이상 사업장인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해고통보서 등을 증거자료로 제출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위에 부당해고 구제신청 제기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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