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는 사용자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거나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