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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맨틱한발발이142
로맨틱한발발이14223.09.20

부당 해고를 입은 경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기해야 할까요?

부당 해고를 입은 경우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나요?

그럼 부당 해고를 입은 경우 증거를 어떻게 확보하고 제기해야 할까요?

법적인 구제 방법과 직장 복귀, 손해 배상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절차에 대해서도 안내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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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를 당한 경우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입증자료는 근로계약서, 임금명세서, 업무 관련 문자메세지, 메일, 동료 근무자의 진술서, 녹취록이나 사진촬영 자료 등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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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실제 회사의 해고가 사유, 절차, 양정의 측면에서 정당성이 없었음에 대한 자료를 구비하시면 될 것으로 판단되며, 근로자가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면 됩니다(그 외 구체적인 내용에 관하여서는 심층 상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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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일단 노무사 선임하셔서

    법리에 맞는 자료 수집, 법리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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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회사에서 일방적으로 나가라고 하는부분에 대한 녹취, 문자 등이 있다면 입증할 수 있습니다.

    2. 일단 해고가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 질문자님이 주장, 입증을 하면 정당한 이유가 있는 해고라는 점은 회사에서

    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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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해고가 있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때, 해고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근로자가 입증해야 하며, 그 해고가 정당하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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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제기하시면 됩니다.

    청구취지에 따라 달라지나, 구제신청 승인받을 경우 원직복직 및 해고일로부터 복직시까지의 월급을 지급받습니다.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상 영역이므로 민사로 별도 청구하셔야 합니다.

    카톡으로 해고통보 했다거나 하지 않은 경우, 정당한 사유 없이 이루어진 경우를 주장할 수 있는 자료 구비하시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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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존재해야 합니다.

    2. 따라서 상시 근로자 수 5인 이상 사업장부터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해고가 정당하다는 사유는 사용자가 그 입증 책임을 부담합니다. 다만, 근로자도 회사의 해고가 부당하다는 내용에 대해서 주장은 할 수 있어야 하는데, 해고 사유가 부당하다거나 해고 절차가 부당하다는 내용을 주장할 수 있습니다.

    4.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해고당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해야 합니다. 신청 취지는 원직복직 또는 원직복직에 갈음한 금전보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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