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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주전 사전점검 검사 대행업체 사용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입주하실때 일반인분들 검사 대행업체를 사용하신다고 들었습니다.

관련해서 법적으로 시공사가 대행업체 대행 업무처리에 대해 막을 수 있는 근거가있나요?

제3자가 작성한 A/S 항목에대하여 처리하지 않는다는 시공사의 문구는 법적 효력이 있나요?

업체랑 같이 사전점검때 방문해서 진행해도 무방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개별 구체적인 사실 관계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신규 분양 계약 이후 입주시에 사전 점검 등의 외부의 입주민의 의뢰를 받아 사전 점검, 검사 등을 대행하는 업체 등을 막을 근거를 찾기는 어렵다고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