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진법 정기안전점검은 이제 발주청에서 선정한 업체와 계약하는거로 아는데
공사진행중 설계 변경으로 인한 추가 계약 필요시
시공업체가 기존 업체와 추가계약하고 바로 점검 진행하면 되는지
아니면 그전에 발주청과 따로 진행해야하는 절차가 있는지
추가계약 관련 절차가 있다면 절차 미준수시에 처벌조항 같은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추가계약과 관련한 별도의 규제가 있다고 보이지 않으나
정확한 사항은 관할 행정기관은 산업통상자원부를 통해서 문의하시고 안내를 받으시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