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전자상거래 수출은 일반 수출처럼 계약서나 lc 중심이 아니라 주문 건마다 소액 단위로 빠르게 움직이다 보니 수출신고도 간이방식이 많고, 포장이나 라벨링 기준도 훨씬 유연하게 적용되는 편입니다. 다만 반복수출이 누적되면 합산신고 대상 될 수 있고, 수취인 정보가 부정확하거나 개인인 경우 통관 막히는 일도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물류도 일반 포워더가 아닌 특송사나 플랫폼 연계된 물류망 타는 경우가 많아 운송 책임소재나 배송 클레임 처리 기준도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시스템상으로 자동화된 만큼 초기 설정이 되게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