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 된 전세집 배당요구 신청 접수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제목에서 보셨다 싶이 현재 살고 있는 전세 건물(다가구 주택) 다른 임차인에 의해 강제 경매 신청이 접수 되었습니다. 무슨일인가 하고 등기부등본을 다시 떼어 봤는데 이전 임차인 두명에게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사실을 알았습니다. 거기다 현재 살고 있는 건물이 공동 담보로 근저당 까지 잡혀있는 상황이에요. 제가 계약 할 당시에만 해도 근저당이 없는 건물이였는데 계약하고 10개월 뒤에 이런일이 일어나니 너무 당황스럽고 황당합니다. 법원서 안내문으로 배당요구 종기일 이전 까지 신청 접수하라고 해서 현재 배당요구 신청은 접수가 된 상태입니다. 현 상황은 위와 같고 질문 드리겠습니다.
1. 제 임대차 계약 종료일은 25년 2월입니다. 계약 해지 통보는 지금 해도 유효한가요??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려면 계약 해지 통보 내용 증명이 필요하다 들었습니다.
2. 배당요구를 신청 하더라도 임차권등기명령과 보증금 지급명령이 가능한가요?? 그리고 두 가지를 함께 신청 가능한가요??
3. 제가 다른 입주자 및 임차인들에 비해 늦게 입주를 하여 전입일자와 확정일자가 늦어 대항력이 있다 하더라도 배당순위가 늦은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경우 돈을 다 받지 못한다고 들었는데 돈을 다 받기 위해선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하나요?? 할 수 있는건 모두 하고 싶습니다.
많은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리고 기다립니다. 항상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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