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공문서부정행사죄에 궁금한점 있습니다.
'부정행사'라는게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니까 권한없고 문서명의자로 가장해서 사용했는데 왜 성립이 되지않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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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행사'라는게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니까 권한없고 문서명의자로 가장해서 사용했는데 왜 성립이 되지않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