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행사'라는게 사용권한 없는 자가 문서명의자를 가장하여 사용하거나 사용할 권한이 있는 자라도 본래의 사용목적 이외의 사실을 증명하는 다른 용도에 이를 사용하는 것이잖아요?
근데 왜 '타인의 주민등록증을 가족의 것이라고 제시하면서 그 주민등록증상의 명의로 이동전화가입신청을 한 경우'
타인의 주민등록증이니까 권한없고 문서명의자로 가장해서 사용했는데 왜 성립이 되지않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용권한자와 용도가 특정되어 있는 공문서를 사용권한 없는 자가 사용한 경우에도 그 공문서 본래의 용도에 따른 사용이어야 공문서 부정행사죄가 성립하고 본래의 용도가 아닌 경우에는 형법 제230조의 공문서부정행사죄가 성립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