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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관계 중 앞부분인 , 주민등록증 위에 성명과 출생년월일을 변경하여 타인을 속일 목적으로 오려붙인 행위가 형법상의 공문서변조죄에 해당하지 않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이성재 변호사
LEE&Co 법률사무소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이름·생년월일을 오려 붙여 바꾸는 행위”는 원래의 내용(기재사항)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변조’에 해당할 소지가 큽니다.
“타인을 속일 목적”이 있다고 하셨으므로, ‘행사할 목적’ 요건도 충족된다고 볼 여지가 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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