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사람명의의 국가유공자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제시한 것이 국가유공자증의 본래용도로 사용하지한게 아니라서 공문서부정행사가 성립되지않는다라고 판결이 났던데
그러면 부정행사요건이 그 원래사용하던 용도로 사용해야 성립하는건가요?
예를 들어서 민증을 신분확인용으로 쓰지않는다면 공문서부정행사가 성립이 안되는 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