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계산서를 4/28일 발행했는데,
오늘 5/2일
4/28일 발행한 거 취소하고, 5/2일 날짜로
재발행해 달라셔요
세금계산서 수정발급 들어가서 기재사항 착오정정으로 들어가서 작성일자를 5월2일로 변경해서 발급하려고하니
당초발급일을 초과하여 발급할 수 없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계약의 해제로 들어가서 작성일자를 4월28일(4월28일에 발행한거니까)날짜로 해서 취소 발행했습니다.
그랬더니 작성일자 4/28일 발급일자랑 전송일자 5/2일
금액 마이너스로 발행했어요
이렇게 4/28일 날짜로해서 취소가 맞게 된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