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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잘웃는할미새261

잘웃는할미새261

업체에서 5월 세금계산서 취소를 6월에 했습니다.

작성일자가 5월인 오발행된 세금계산서가 있어 취소를 해달라고 요청하였는데,

업체에서 공급가액 변동으로 6월 4일로 감액 세금계산서를 발행했더라구요..

5/29 1만원 세금계산서

6/4 -1만원 수정세금계산서 (공급가액 변동)

이 경우에 문제가 될까요?

6월에 발행한 수정세금계산서 취소하고

5/29로 수정세금계산서를 재발행해달라고 해야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과세기간 내에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경우라면 착오발행이든 공급가액변동으로 인한 발행이든 세무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문제가 전혀 없는 것이며 금액만 맞는다면 다시 정정할 필요는 전혀 없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