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김동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예를 들어 설명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잉여금처분안의 가장 위에 있는 항목이 미처분이익잉여금항목입니다. 미처분이이익여금은 보편적으로 1) 전기이월이익잉여금과 2) 당기발생잉여금의 합계로 이뤄집니다.
1) 2016년에 발생한 잉여금 중 이월된 전기이월이익잉여금 200원
2) 당기발생잉여금 300원
3) 미처분잉여금 합계 500원
우리가 여기서 얘기하는 잉여금은 자본잉여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익잉여금을 의미하며, 이러한 잉여금은 자본의 구성항목의 일부분이며 해당 이익잉여금은 다시 적립금과 미처분잉여금으로 분류됩니다. 따라서 포괄적인 의미에서 잉여금은 법정적립금과 임의적립금 미처분잉여금을 모두 포함하는 개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