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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한일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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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 대출 방공제 면제 적용관련 질문

서울 다세대 빌라를 매매하면서 디딤돌 대출 신청중에 있는데요.

신혼부부 일반구입자금보증(HF)와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HF)가 있어서

일반구입자금보증으로 신청하려고 합니다

주택도시기금에서 디딤돌은 방공제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구입자금보증을 신청하면 된다고 해서 그렇게 한 것인데(아파트가 아니라 가능)

두 개 보증의 차이가 무엇인지 아시는 분 계실까요?

매매가는 1억 9천 500백만원, 방공제 면제 받고 LTV 70%까지 대출 받으려고 합니다.

신혼부부이고 합 소득 6천만원 생애최초 구입입니다.

혹시 규제가 바뀌어 합소득 4천이하만 방공제를 면제해주나요? 상담원 마다 얘기가 달라서 혼란스럽네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최현 경제전문가

    최현 경제전문가

    보험회사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과 생애최초 특례 보증의 가장 큰 차이는 소득, 주택요건과 보증한도 입니다. 방공제 면제는 보증 종류보다는 적용요건 충족 여부가 핵심입니다. 현재 기준에서는 소득 4천이하만 면제라는 규정은 아니며 주택 유형과 보증 상품별 적용이 다를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생애최초특례와 일반보증 모두 방공제 면제가 가능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신혼부부 생애최초 이기 때문에 LTV 80%까지 가능할 수 있는 생애최초로 진행하시고 부부합산 6천만원 소득도 규제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크게 문제없습니다.

    안심하고 유리한 생애최초특례로 진행하시면 됩니다.

    모쪼록 잘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일반구입자금 보증과 생애최초 특례구입자금보증의 차이에 대한 내용입니다.

    두 보증의 차이점은 바로 주택담보대출의 한도에서 갈립니다.

    생애최초는 무주택자가 9억원 이하 주택 구매시 LTV를 최대 80퍼센트까지 적용받게하여서

    일반구입자곰보증보다 높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일반구입자금보증은 신혼부부도 신청 가능하지만, 생애최초 해당 여부와 관계없이 주택 구입 자금을 보증하는 일반적인 상품입니다. 반면 생애최초특례구입자금보증은 생애 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 한정해 특례 혜택이 제공되며, 소득 요건 완화와 우대금리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디딤돌 대출에서 방공제(방문판매 수수료 공제) 면제를 받으려면, 일반구입자금보증으로 신청하는 것이 맞으며, 특히 아파트 외 다세대·연립주택 등 비아파트 매매 시 이 방법이 권장됩니다. 매매가 1억 9,500만 원인 경우, LTV 70%까지 대출 가능하며 신혼부부 합산 소득 6천만 원으로도 대출 신청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