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막꾸루
막꾸루24.03.01

주행중인 차에 다쳤는데 보험처리 되나요?

상대방 차량이 제 다리를 부딪쳐서 무릎이 안좋은데 치료를 받을 수 있을까요? 무릎 연골이 찢어졋다고 하는데 걱정입니다. 치료는 언제까지 받을 수 있나요? 수술하게 되면 수술비도 나오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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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원태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차량 주인한테 대인접수를 해 달라고 하고 병원 치료하시면 됩니다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뿐만아니라 수술을 해야할 경우도 모두 보상되며 출근을 못한다든지 일을 못하는 부분에 대한 보상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 차량에 부딪혀서 슬개골의 반월상 연골이 찢어진 경우 상대 차량의 자동차 보험으로 처리가 됩니다.

    다만 반월상 연골은 퇴행성과 사고가 병합되는 부분이여서 상대 자동차 보험은 교통 사고가 연골 파열에 기여한 정도만큼만

    보상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연골이 찢어진 현상이 사고로 인한 것이라면 사고 기여도가 몇 %이냐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치료 기간은 반월상 연골 파열의 경우 상해 급수 11급 이상이 상해(수술 시행한 경우 6급)이기에 주치의의 치료 소견이

    있는 경우에 치료 기간의 제한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배은정 보험전문가입니다.

    수술을 하여도 상대 보험사에서 모두 보상 합니다.

    치료는 다 나을때 까지 지불보증 받습니다.


  •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상대방 차량이 본인의 다리를 부딪쳐서 다쳤다면,

    상대방의 책임보험에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상금액은 사고의 정도와 상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당연히 상대방 자동차보험으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완치 시까지 치료 받으시고 합의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배병룡 보험전문가입니다.

    주행중이던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있다면 치료비 걱정은 안하셔도됩니다

    완치될때까지 보험으로 치료가능하고 수술비용도 포함되어 보상합니다

    치료시작한지 6개월후에는 장애가 나오면 장애 보험금도 받을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용수 보험전문가입니다.

    운전자 자동차보험에 사고접수 하시면 사고번호 나오고 그번호로 병원에서 치료받으시면 됩니다.

    심한경우 수술도 가능합니다.

    치료가 완전 끝날때까지 합의하지 마시고 병원 다니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