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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득한큰고래52
진득한큰고래5222.12.27

폰 압수한 선생님 고소 가능한가요?

저희 학교는 수업시간에 폰 반납을 안하면 벌점을 줍니다

근데 저번에 한번 걸리고 담임 선생님이 한번더 걸리면

졸업 때 준다고 하더군요 근데 제가 오늘도 내기 싫어서 안냈는데

같은 반 친구가 일렀는지 선생님께서 오셔서 '저번에 말했던거 기억나지? 한번 더 걸리면 졸업때 준다고 한거'

라고 말씀하시면서 저보고 핸드폰 놓고 가라고 하시더군요

저도 제가 잘못한거 충분히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지만

선생님이 진짜 학교 마칠때 까지, 마치고도 따로 불러서 말씀도 안하시고

핸드폰도 진짜 본인이 가져가시고 안돌려 주시더라구요

잘못한것도 맞고 교칙을 어긴것도 맞지만 교칙은 벌점만 주고

폰을 뺏어간다는건 선생님 혼자 만든 규칙인데 제가 동의한것도 아니고

핸드폰은 어떻게 됐던 제 소유물인데 조금 화가 납니다

이런 경우는 법적으로 뭐 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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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만으로 고소할 사유는 되지 않습니다. 학교 내부에서 해결하셔야 하는 부분이고 필요하면 부모님을 통해서 요청하면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