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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철한불독44
냉철한불독4423.08.08

야구장 밖으로 홈런볼이 날아와 신체나 개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면 누구에게 보상청구를 해야하나요?

야구장 밖으로 홈런볼이 날아와 장외홈런이 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럴때 사람의 신체나 개인의 물건에 피해를 입히면 누구에게 보상청구를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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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구단이나 경기장 관리 측에서도 도의적 책임을 지는 경우만 존재하는데 대부분 구단들은 법적 원칙과 별개로 도의적으로 팬이 다치면 치료비를 부담합니다.


    예전에 프로야구 한 구단의 파울볼로 인한 여대생 중상 사건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도 해당 구단은 금액에 관계없이 치료비 전액을 부담하기로 입장을 정리했던 바도 있었습니다


  • 안녕하세요. 늠름한아나콘다156입니다.

    보통은 그런경우 그 구장을 홈 구장으로

    쓰고 있는 구단에서 보상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든든한안경곰28입니다.

    원래는 야구장에 갔을 때는 위험을 감수하는것이 본인의 책임이지만

    구단에서 어느정도로 도의적으로 보상을 해줄 수 잇다고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