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구장에서 파울볼에 맞아서 다쳤을 경우 손해배상 청구할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야구경기를 보면 간 혹 타자가 친 파울볼 및 홈런볼에 맞아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는것을 볼수있는데
이 경우에는 타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아니면 구단에 시설물 안전관리에 대한 책임을 물어서 손해배상을 청구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문의 주신 내용에 대하여 하기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단 타자에게 고의가 없음은 당연하고, 과연 과실이 있는 것인지가 쟁점일텐데, 타자가 투수의 공을 치면서 파울볼이 발생하여 관객이다칠것을 방지할 주의의무는 없다고 보여지므로 과실도 없고, 따라서 위법하지 않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그러므로 타자에게는 배상책임이 없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듯합니다.
그렇다면 프로야구 구단이나 야구장의 소유자(지방자치단체입니다)에게 민사적인 책임을 부담할 수 있는지와 관련하여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는 경우에 한하여 프로야구 구단과 지방자치단체에게 민법상 공작물 책임과 국가배상법상 영조물 책임에 근거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민사 책임이 인정되려면 하자가 인정되어야 하고(예를들면 그물이 찢어졌다거나 등)그러한 하자로 인하여 파울볼 사고가 발생하였음이 인정되어야 하므로(즉, 인과관계) 실무상 책임을 인정받는 경우는 극히 예외적일 것으로 보입니다.
더불어 야구장에서는 파울볼에 맞아 다칠 개연성이 충분하여 관중은 항시 파울볼을 살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이므로 이를 소흘이 한 것이라면 파울볼에 맞은 관중에게도 과실이 적용되어 배상액에 대하여 과실상계가 이루어질 수도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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