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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들소70
향기로운들소7024.03.15

야구 경기장에서 파울볼에 맞으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될까요?

야구 경기를 보다 보면 타자가 친공에 관중석에서 관람하던 일반인이 공을 맞아 부상을 당하는 경우가 있는데

혹시 공을 맞아 부상을 당하면 어디에서 보상을 받아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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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원칙적으로는 파울볼에 맞은 당사자가 책임져야 합니다.

    물론 배려 차원에서 홈구단 측에서 치료는 해줍니다.

    그러나 그 이상의 피해보상이나 위자료를 요구하기 위해 소송을 한다면 구단이 이깁니다.

    표를 끊고 야구장에 입장한 것은 야구공에 맞을 수 있다는 걸 감수한 것으로 간주하고 있으며 관중은 항상 야구공에 집중해야 할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나의 존재마저 너에게 흠뻑주고입니다.

    야구 경기를 보다가 파울볼이 나라가면 피하라고 사전에 안내를 하지만 어쩔수 없지 다치는 경우 보통 홈구장측에서 치료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 고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기쁜나무늘보2입니다.

    외야나 펜스에 설치된 관중석의 안전망이 파울 타구를 막기 어려울 정도로 낮게 설치돼 있거나 구멍이 뚫려 있는 등 부실한 상태였다면 이를 관리해야 할 책임이 있는 구단이나 경기장 운영 주체에 배상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안전장치가 설치되고 부상을 당했을시 보상은 개인 보험에서 받을수 밖에 없습니다.

    법원은 파울볼에 맞아 관중이 부상당한 사고에 대해 구단이나 한국야구위원회(KBO) 측이 이에 대해 손해를 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입장을 밝혔고 관중이 경기를 관람하기 위해 야구장을 찾는 행위 자체에서 파울 타구로 인한 부상의 위험 정도는 감수하겠다는 의미가 숨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