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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

반려동물 학대가 의심되면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공원 산책을 하면서 만난 강아지가 대소변을 하는 모습을 봤는데 주인이 뭔가 강압적이면서도 폭행 비슷한 행동을 하더라구요. 이걸 제3자가 증거 없이 신고해도 되나요? 된다면 어떻게 어디에 신고해야 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날랜가마우지58
      날랜가마우지58

      안녕하세요. 날쌘가마우지59입니다.

      지자체 관련 부서 (국번없이)120, 동물보호복지 상담센터 1577-0954로 신고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