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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2.03.25

오프리쉬 강아지가 저희 강아지를 공격

목줄 안한 동네 개가 저희 강아지한테 달려들어 제가 개를 발로 찼습니다 견주는 고소하겠다하는데 어떻게 해야되나요? 꼭 처벌 받게하고싶은데 방법이 없나요?

여러번 목줄 안하고 산책시켜 주의를 줬지만 소용이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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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반려견의 목줄을 착용하지 않은 행위는 과태료부과대상입니다. 상대방의 개가 달려들어 발로 찬 부분에 대하여는 발로 찬 경위에 대하여 진술을 하여 방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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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하는 경우 50만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을 받게 됩니다. 관청에 신고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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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5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강아지 목줄을 하지 않고 다니면 과태료 대상입니다.

    만약 상대 강아지로 인하여 부상을 입었거나 키우시는 강아지에 상처가 있어 치료가 필요한 경우 치료비 등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실 수도 있습니다.

    동물보호법 제13조(등록대상동물의 관리 등)

    ② 소유자등은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목줄 등 안전조치를 하여야 하며, 배설물(소변의 경우에는 공동주택의 엘리베이터ㆍ계단 등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 및 평상ㆍ의자 등 사람이 눕거나 앉을 수 있는 기구 위의 것으로 한정한다)이 생겼을 때에는 즉시 수거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5. 1. 20.>

    동물보호법시행규칙 제12조(안전조치) ①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등록대상동물을 동반하고 외출할 때에는 목줄 또는 가슴줄을 하거나 이동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소유자등이 월령 3개월 미만인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아서 외출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전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21. 2. 10.>

    ② 제1항 본문에 따른 목줄 또는 가슴줄은 2미터 이내의 길이여야 한다. <개정 2021. 2. 10.>

    ③ 등록대상동물의 소유자등은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택법 시행령」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다중주택 및 다가구주택, 같은 영 제3조에 따른 공동주택의 건물 내부의 공용공간에서는 등록대상동물을 직접 안거나 목줄의 목덜미 부분 또는 가슴줄의 손잡이 부분을 잡는 등 등록대상동물이 이동할 수 없도록 안전조치를 해야 한다. <신설 2021. 2. 10.>

    목줄을 착용하지 않고 외출을 할 경우 1차 20만원, 2차 30만원, 3차 5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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