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2종소형면허 취득질문(1종보통,원동기 면허 소지 중)
궁굼한게 있습니다. 제가 1종보통,원동기면허가 있는데 2종소형면허를 이번에 따볼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면허 및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필기랑 교육 면제대상이라서 실기만 보면 된다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한적한오솔길에서만난청솔모입니다. 1종보통면허가 있으면 필기는 면제가 되어서 실기만 접수하면되고 보통 일주일에 힌번씩 실기시험이 있는데 125시시이상의 오토바이로 본다고 하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