궁굼한게 있습니다. 제가 1종보통,원동기면허가 있는데 2종소형면허를 이번에 따볼라고 하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자동차 면허 및 원동기 면허가 있으면 필기랑 교육 면제대상이라서 실기만 보면 된다 하던데? 맞는 말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