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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1.05.17

2종소형 면허관련 해서 알고 싶은것이 있어요서.

제가 지금 원동기와 2종 보통 자동차 면허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2종소형 면허도 딸려고하는데 제가 들은 바로는 원동기 면허인가 아니면 자동차 면허가 있으면 2종소형 필기를 치지않고 실기만 보면 된다고 들었는데 그게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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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종 소형면허란 이륜자동차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는 면허를 말한다. 제2종 소형면허취득자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고,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1) 제2종 소형면허
    ① 제2종 소형면허란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 또는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하려는 자가 도로교통공단에서 시행하는 일정한 학과시험과 기능시험에 합격하고 발급받은 면허를 말한다.
    ② 이륜자동차란 총배기량 또는 정격출력의 크기와 관계없이 1인 또는 2인의 사람을 운송하기에 적합하게 제작된 이륜의 자동차 및 그와 유사한 구조로 되어 있는 자동차를 말한다.(자동차관리법 제3조 1항 5호)

    (2) 주요 특징
    ① 제2종 소형면허취득자는 125cc 초과 이륜자동차(측차부를 포함한다)를 운전할 수 있다.
    ② 제2종 소형면허취득자는 별도의 원동기장치자전거면허가 없어도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운전할 수 있다.

    (3) 제2종 원동기 장치자전거 면허와 구별

    구분원동기 장치 자전거 면허2종 소형면허운전가능연령

    만 16세 이상

    만 18세 이상

    운전가능차종

    125cc 이하의 기종

    전배기량 운전가능

    학과시험

    60점이상 합격

    60점이상 합격

    기능시험

    90점이상 합격

    90점이상 합격

    (4) 취득절차
    제2종 소형면허를 취득하고자하는 사람은 ① 교통안전교육 → ② 신체검사 → ③ 학과시험 → ④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

    제2종 소형면허 취득절차

    제2종 소형면허 취득절차

    ※ 제1종 보통면허, 제2종 보통면허 외에는 도로주행시험이 없다.시험정보

    (1) 응시자격 : 만 18세 이상인 자

    (2) 결격사유

    ① 만 18세 미만인 사람(원동기장치자전거는 만 16세 미만)
    ② 정신질환자, 뇌전증 환자
    ③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그밖에 대통령이 정하는 신체장애인
    ④ 양쪽 팔의 팔꿈치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쪽 팔을 쓸 수 없는 사람(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⑤ 마약, 대마, 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중독자

    (3) 신체검사

    구분신체검사 기준시력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5 이상. 다만, 한쪽 눈을 보지 못하는 사람은 다른 쪽 눈의 시력이 0.6 이상이어야 함 (교정시력 포함).

    색채

    적, 녹, 황색의 색채식별가능

    (4) 학과시험

    구분학과시험 내용시험방법

    - 종이시험 대신 컴퓨터 화면을 통해 시험을 보는 방식
    - 객관식(4지선다형)

    시험내용

    - 안전운전에 필요한 교통법규, 안전운전방법, 예절 등
    - 공개된 학과시험 문제은행 중 40문제 출제

    합격기준

    60점 이상

    주의사항

    - 학과시험 최초응시 일로부터 1년 이내 학과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함.
    - 1년경과 시 기존 원서 폐기 후 학과시험부터 신규 접수하여야 하며 이때 교통안전교육 재수강은 불필요

    불합격 후 재 응시

    - PC학과시험은 당일 접수하여 당일 응시하므로 별도로 예약할 필요가 없다.

    ※ 2018년 1월 2일부터 2종소형 300문항, 원동기 300문항 → 이륜자동차 500문항 문제은행 방식으로 통합하여 운영한다.

    (5) 기능시험

    구분기능시험 내용시험코스

    - 굴절코스, 곡선코스, 좁은길코스, 연속진로전환코스

    합격기준

    90점 이상 시 합격

    실격기준

    다음의 경우에는 실격으로 한다.
    - 운전미숙으로 20초 이내에 출발하지 못한 때
    - 시험 과제를 하나라도 이행하지 아니한 때
    - 시험 중 안전사고를 일으키거나 코스를 벗어난 때

    불합격 후 재 응시

    - 기능시험 불합격자는(운전전문학원 불합격 포함)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에 재 응시 가능
    예) 1일(월요일)에 불합격하였을 경우, 4일(목요일)부터 재 응시 가능

    ※ 기능시험은 학과시험 합격일로부터 1년 이내 기능시험에 합격하여야 한다.(1 · 2종 보통 응시자의 경우 연습운전면허 발급까지 받아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