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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빠른거북이 795
재빠른거북이 79523.07.26

2종 보통면허로 1종대형면허를 취즉하려는데 절차가 어떻게 되나요?

현재 2종 보통면허를 소지하고 있습니다. 1종대형면허를 취득해야 할 상황이 생겼는데 어떤 절차에 의해서 취득을 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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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톰아저씨크루즈여행^*^입니다.


    1종 보통 또는 2종보통 면허 (둘중 하나) 취득 후 1년이 경과하여야 대형면허 응시 가능합니다.


    장내기능시험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합격하면 기존의 면허증 반납하고 새로운 면허증 발급 받을수가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하늘하늘하늘나는하늘다람쥐입니다.


    1종 또는 2종 면허를 취득후 1년이 경과 되면 1종대형 면허를 취득 할 자격 요건이 됩니다.

    필기 시험은 면제고 장내 기능 시험만 응시하시고 합격 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영악한복어295입니다.

    2종 보통이 1종 보통으로 갱신하려면 2가지 조건이 필요합니다.


    첫 번째, 자동과 수동으로 나뉘는

    2종 보통면허를 ‘수동’으로 소지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 7년 무사고 경력이 인정되면 별도의 재시험 없이

    1종 보통면허로 갱신 가능합니다.


    7년 무사고 경력을 확인 후,가까운 운전면허 시험장에 방문하여신청하시면 됩니다.


    만약 2종 보통면허 ‘자동’ 소지자가 1종 보통면허로 변경하고 싶다면, 필기시험과 기능시험은 면제되고 도로주행시험만 합격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