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현재 플랫폼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그들을 보호하기 위한 다양한 논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크게 ①노동법상 근로자의 범주에 포함하고, 근로자 정의를 재정립하는 방안,
②프랑스와 유사하게 노동법하에 플랫폼 종사자를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개념으로 두되, 사회보험 등 보호 규정을 명문화하는 방안,
③영국의 노무제공자(worker)와 같이 제3의 영역에서 보호하는 방안 등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20년 12월 정부가 「플랫폼 종사자 보호 대책」을 발표하고, 2021년 3월과 11월 국회에 ‘플랫폼 종사자 보호 및 지원 등에 관한 법률안’주5)이 발의되는 등 우리나라도 플랫폼 종사자를 보호하는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