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자의 각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나머지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채무자의 잔여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채권자들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분배받을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며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이므로
별도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아닌 일반 채권자라면
일부 금원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채무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