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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막힌다람쥐80
기막힌다람쥐8023.04.13

개인 파산신청하면 개인간에 채무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내가 돈을 빌려준 채무자가 개인 파산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할지 알고 싶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이 받아들여지면 채권관계는 어떻게 되는건가요?

원금이라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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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파산이란 것은 채무자의 전체 재산으로 채권자들에게 분배하고 변제가 안되는 부분은 면책이 이루어게 됩니다.

    원금을 받을 수 있다고 단언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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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채무자에게 환가할 재산이 있다면 이를 환가해서 채권자들에게 나누어 줍니다.

    채무자에게 재산이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채무자가 면책까지 받게된다면 채권자들에 대한 변제책임이 면제됩니다. 이 경우 채권자는 돈을 받기 어렵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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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법원에서 파산신청을 인용하여 면책결정을 하면, 해당 채무는 탕감되어 청산절차에서 변제받지 못하는 한 원금 역시 소멸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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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개인파산이 진행되면 채무자의 남아있는 모든 재산으로

    채무자의 각 채권자들에게 분배해주고

    나머지 채무들은 면책을 해주게 됩니다.

    채무자의 잔여 재산이 어느정도인지, 다른 채권자들이 어느정도 있는지에 따라서

    분배받을수 있는 금액은 달라지며

    파산절차가 진행된다는 것은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이므로

    별도의 담보가 설정된 경우가 아닌 일반 채권자라면

    일부 금원만 변제를 받을 수 있고 나머지 채무는 결국 사라지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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