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호화로운돌꿩260입니다.
일반적으로 일반도로에서는 우회전을 하기전에 횡단보도는 무조건 멈춤이 맞습니다 즉 정면에 있을때죠 멈추고 주변을 살피고 빨간신호 일때만 간혹있을 무단횡단자를 살피면서 지나갑니다 녹색신호에서는 가면 안되죠
하지만 우회전을 할때에는 일시정지라는 개념입니다 지금 이걸로 말들이 많은데 법규를 강화하기전이나 그 후나 우회전시 횡단보도는 일시정지를 한 후 사람이 없다면 신호에 관계없이 서행을 하면서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원할한 교통흐름 차선 마비를 방지하기 위함이죠 경찰관도 신호에 관계없이 서행을 하면서 사람이 없으면 지나가라고 경광봉을 흔들어 줍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은 워낙 돌발 변수가 있을 수 있어 무조건 멈춰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일반도로 우회전과 동일하게 일시멈춤입니다 단 사고가 났을 때 서행을 하면서 주의를 기울였냐에 차이로 본인의 과실이 잡힐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