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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슬기로운줄나비10423.02.25

우회전 할때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안멈추면 불법인가요?

우회전 한다고 가정할시 우회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이든 빨강이든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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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26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차량 신호(보행 신호 적색)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 신호시 정지를 해야 하며 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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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 정지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인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차량 직진 신호등이

    녹색 등이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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