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슬기로운줄나비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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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회전 할때 우회전 횡단보도에서 안멈추면 불법인가요?

우회전 한다고 가정할시 우회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이든 빨강이든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차량 신호(보행 신호 적색)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 신호시 정지를 해야 하며 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