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회전 한다고 가정할시 우회전 횡단보도의 신호등이
초록이든 빨강이든 무조건 멈춰야하나요?
이게 어린이 보호구역이랑 동일하게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횡단보도 차량 신호(보행 신호 적색)인 경우 지나가셔도 됩니다.
보행 신호시 정지를 해야 하며 정지하지 않을 경우 단속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우회전 하기 전에 일시 정지는 차량 신호등이 적색 등인 경우에는 보행자 신호와 상관없이 일시 정지해야 하며 차량 직진 신호등이
녹색 등이면 일시 정지 없이 서행하여 우회전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