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팩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를 흡수합병하기 위해서 설립되어 상장한 특수목적법인으로 3년이내에 흡수합병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상장폐지가 이루어지게 되지만, 스팩주의 경우에는 투자금의 95%이상을 안전자산으로 운용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자산을 통해서 발생하는 수익금을 주주들에게 배분을 하면서 폐지가 이루어져서 손실은 없어요
스팩(Special Purpose Acquisition Company)은 비상장 회사가 상장 기업을 인수하는 방식으로 상장되는 회사를 말합니다. 만약 스팩이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일반적으로 스팩은 일정 기간 내에 합병을 성사시키지 못할 경우 자금을 반환하고 해산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투자자들은 투자한 자금을 반환받게 되며, 스팩은 해산되어 상장 폐지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합병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에는 투자자들에게 자금이 반환되고 스팩은 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