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민우 경제·금융전문가입니다.
SPAC은 비상장회사와 합병하여 비상장회사를 합병상장 시키기 위해 있는 기업인수목적회사입니다.
SPAC은 기관 및 개인들의 공모를 통해 이미 상장이 되어 있고 해당 SPAC을 상장시킨 주관사(증권사)가
기업공개 요건이 되는 비상장회사를 발굴합니다. 그 후 기존에 상장되어있는 SPAC과 합병시켜 상장시키는 게 일반적입니다.
SPAC합병상장이라고 해서 IPO(직상장)보다 쉽게 상장되고 그러진 않습니다. 한국거래소에 신청을 하고 심사를 받게 되며 기업공개를 하기엔 불충분한 회사라고 판단되면 심사승인이 거절됩니다. SPAC은 3년이내에 합병상장을 성사시키지 못하면 청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