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의 양도로 인한 양도소득금액(양도가액-취득가액-수수료)이 250만원을 초과한다면 양도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는 양도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기한은 다음연도 5.1~5.31까지이며,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신고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