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질문 드립니다.
국내주식을 할 때는 세금에 대해 별생각 없었는데요
해외주식을 시작하려고 하니 해외주식 세금이 많을 것 같아서요
해외주식 세금으로 내야 되는 것이 많나요?
주린이에게 해외주식 세금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 좀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양도차익에서 250만원을 공제하고 22%세율을 적용하게 되어있습니다.
배당소득의 경우 국내외 이자 배당소득을 합산하여 연 2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신고 시 다른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게 되고
배당받을 때 공제한 원천징수세금은 기납부세액으로 납부세액에서 공제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과세기간(1.1~12.31) 중 해외주식 거래로 인한 양도차익과 양도차손을 통산한 후 양도소득기본공제 250만원을 차감한 금액을 과세표준으로 22%(지방소득세 포함)의 세율로 과세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은 연간 양도차익이 250만원을 넘을 경우 차익분에 대해 250만원 공제 후 20%만큼의 세율로 과세를 합니다.
나라에서 해주는건 아니고 본인이 직접 매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홈택스에서 하셔야해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 양도차익(양도가액-취득가액-필요경비 등)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납부세액이 나옵니다. 250만원 이하여서 납부할 세액이 없더라도 양도소득세 신고 의무는 있습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신고는 매년 5월에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내국인인 개인 거주자가 미국 , 중국 등의 상장주식을 매매하여 매매순소득(매매차익 - 매매손실)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5월 31일가지 관할세무서에 해외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납부를 반드시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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