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방법 어떻게 하나요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처음 신고하는거라서,,,잘 모르겠네요 ....
자주 하신분 계시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려요 ~~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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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간 해외주식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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