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양도세 신고 언제 어떻게 하는건지 알고 싶어요~
처음 신고하는거라서,,,잘 모르겠네요 ....
자주 하신분 계시면 자세한 조언 부탁드려요 ~~
그럼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연간 해외주식 소득금액에서 250만원을 공제한 후, 22%의 세율로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소득금액이란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와 수수료를 공제한 금액을 말합니다. 해외주식 양도소득금액이 연간 250만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습니다.
해외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월 1일 ~ 5월 31일까지 홈택스를 통하여 양도소득세 신고가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하여는 현재 과세되고 있으며, 1년 간 통산한 해외주식의 양도차익에 대해 250만원의 기본공제 후 22%의 세율을 곱해 양도소득세로 과세되고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신고는 세무서 방문을 통한 서면신고 또는 홈택스 > 신고/납부 > 양도소득세를 통한 전자신고 모두 가능하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