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종사자가 어르신에게 일부러 가해를 가해서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이 적용될까요?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들에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그런데 종사자의 과실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르신을 거의 일부러 학대해서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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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요양기관에서도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며, 가해를 한사람은 법적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