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종사자가 어르신에게 일부러 가해를 가해서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이 적용될까요?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들에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그런데 종사자의 과실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르신을 거의 일부러 학대해서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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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유재경 보험전문가입니다.
개인의 보험에서는 당연히 보장이 되고요, 요양기관에서도 배상책임이 있어야 하며, 가해를 한사람은 법적처벌을 받게 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고의 사고는 보상하지 않습니다.
사고 내용이 고의인지 과실인지는 조사를 해야 할 것이며 그에 따라 보상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홍성종 보험전문가입니다.
일부러? 고의사고는 어느 보험에서도 보상 하질 않습니다.
보험이 아닌 법적 처벌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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