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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기관 내에서 종사자가 어르신에게 일부러 가해를 가해서 다치게 한 경우도 보험이 적용될까요?

장기요양기관 내 종사자들에게는 전문인 배상책임보험이라는 것을 듭니다. 그런데 종사자의 과실이 아니라 요즘 뉴스에서 문제가 되는 것처럼 어르신을 거의 일부러 학대해서 다치게 한 경우에도 보험이 적용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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