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노인에게 폭행을 가하거나 성적 수치심을 주는 행위(성폭행·성추행 등), 폭언 등 정서적 학대행위를 하면 노인복지법에 따라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 만약 상해를 입혔다면 죄는 더 무거워져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될 수 있습니다. 노인 학대나 폭행 행위가 적발되면 해당 요양보호사는 당연히 자격이 취소되고, 해당 요양기관에도 행정처분이 내려집니다. 증거를 수집하여 고소하시는 것을 고려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