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양보호사가 노인학대를 한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 말고도 요양보호사가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내야 하나요?
노인장기요양기관에 근무하는 요양보호사가 입소중인 노인을 학대하여 다치게 한 경우에는 전문인배상책임보험으로 배상하는 것은 당연히지만 그 외에 형사합의금을 별도로 지불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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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전문인배상책임보험약관에 형사합의금도 포함되는지 여부를 파악하셔야 합니다. 피해배상과 합의금은 별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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