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회사 퇴직후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구직활동기간동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대학원 진학은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졸업을 했으니 그 대상에선 이제 벗어난것 같아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간만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자격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게다가 퇴직 후 대학원을 졸업하는 과정에 2년 이상의 시기가 지났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