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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한스컹크146
알뜰한스컹크14619.07.09

실업급여 자발적 퇴사 관련 문의

회사 퇴직후 대학원에 진학하였습니다.

대학원 졸업 후 구직활동기간동안 실업급여의 대상이 되는지 궁급합니다.

대학원 진학은 대상이 아닌것으로 알고 있는데, 졸업을 했으니 그 대상에선 이제 벗어난것 같아 알아보니

실업급여는 퇴직후 1년간만 유효하다는 이야기가 있어 혼란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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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자격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게다가 퇴직 후 대학원을 졸업하는 과정에 2년 이상의 시기가 지났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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