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에서 활동하고 있는 탤런트뱅크 윤경현 전문가입니다.
실업급여는 수급자격이 있더라도 자격인정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신청하여야만 실업급여를 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발적 퇴사는 임금체불,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 연장근로 제한 위반, 사업장 휴업으로
휴업전 평균임금의 70% 미만을 지급받은 경우 등의 요건에 해당되어야만 수급대상자가 됩니다.
게다가 퇴직 후 대학원을 졸업하는 과정에 2년 이상의 시기가 지났으므로 실업급여 수급 요건에
해당되는 사유로 퇴사를 하였다고 하여도 이미 실업급여 대상자에서 제외되는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