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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침착한사슴벌레154
군부대에 과세상품(물건) 을 기부하려고합니다
기부금영수증은 수취하기로했는데,
군부대는 국가라서
부가세법 제26조 20항에
국가, 지방자치단체, 지방자치단체조합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공익단체에 무상으로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은 면세라고 되어있는데
국방부에 기부하는것도 면세니, 사업상증여 대상이 아닌건지 확인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가세 공제를 받았다면 과세표준에 포함시켜 부가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차이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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