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품을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 기부하는 금액(장부가액)은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부금영수증 받고 기부금처리만 하면 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법인이 금전 아닌 재화를 기부금단체에 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이에 대하여는 기부처로부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처리하여야 합니다.
답변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38 , 2005.09.08
비영리법인이 기부금을 받은 경우에는 계산서 교부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기부금영수증을 발행하여야 하는 것임.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재화를 무상으로 기부하는 경우 계산서 발급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며, 기부금영수증을 발급받아 기부금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법인세법시행령 제164조제1항, 소득세법시행령 제211조 제4항).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기부금영수증도 증빙으로 쓸 수 있으며,
계산서 발행 보다는 기부금영수증을 수령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비영리법인은 일단 계산서를 발급해줄수 없습니다.
기부금영수증 달라고 하시면 돼요 ㅎㅎ 그걸로 비용처리할 증빙 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무상으로 상품을 기부한다면 계산서를 발급하지 않고, 기부금 영수증을 받고 기부금처리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