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 상품을 비영리법인에게 무상으로 기부하려고 합니다.
이때 부가가치세 면제대상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무상 기부하는 금액(장부가액)은 비영리법인에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는건지, 아니면 기부금영수증 받고 기부금처리만 하면 되는건지....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