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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요한오징어113
집요한오징어11322.03.27

자녀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매매가 22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매 시 부모님이 현금 증여 및 전세계약(또는 근저당설정)으로 부모님이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관련한 자금출처 등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매매하려는 아파트 대금 마련 상황

- 매매가 22억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매수 예정 (임차인 X, 현재 매도인 거주 중)

* 부모님께 10억 증여받아 신고할 예정

* 본인 자금 3억원

* 부모님이 10억 전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후 부모님 실거주 예정 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8.5억정도이나 10억정도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함)

□ 문의사항

1) 증여를 받아 매매한 아파트에 부모님께서 전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 후 실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전세시세 보다 1.5억정도 높게 책정을 해서 전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부분 또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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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3.28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전세를 줄 경우 해당 전세계약을 전월세신고된 것에 비추어 시가대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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