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녀명의 아파트에 부모님이 전세계약 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매매가 22억원의 아파트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매매 시 부모님이 현금 증여 및 전세계약(또는 근저당설정)으로 부모님이 실거주 하려고 합니다.
관련한 자금출처 등 세무상 문제가 없는지 문의드립니다.
□ 매매하려는 아파트 대금 마련 상황
- 매매가 22억 아파트를 자녀 명의로 매수 예정 (임차인 X, 현재 매도인 거주 중)
* 부모님께 10억 증여받아 신고할 예정
* 본인 자금 3억원
* 부모님이 10억 전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후 부모님 실거주 예정 입니다.
(현재 전세 시세는 8.5억정도이나 10억정도로 전세계약을 하고자 함)
□ 문의사항
1) 증여를 받아 매매한 아파트에 부모님께서 전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 후 실거주해도 문제가 없는지요?
2) 현재 전세시세 보다 1.5억정도 높게 책정을 해서 전세계약 또는 근저당 설정을 하려고 하는 상황인데,
이부분 또한 문제가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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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현금증여를 받아 취득한 아파트를 특수관계인에게 전세를 줄 경우 해당 전세계약을 전월세신고된 것에 비추어 시가대로 임대차계약을 하면 될 것으로 보이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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