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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유한상괭이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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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2.18

중간입사자 보수총액신고후 건강보험료

재작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작년 3월에 근무월수와 보수총액을 건강보험에 신고하여 4월에 정산을 받았는데 4월 이후 산출된 보험료가 재작년 8월~작년 3월에 부과된 보험료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산정된 보수월액이 처음 입사할때 신고한 월보수액보다 적은데 이렇게되면 급여변동이 없어도 이번에 보수총액신고후 4월에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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