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작년 7월에 입사한 근로자가 작년 3월에 근무월수와 보수총액을 건강보험에 신고하여 4월에 정산을 받았는데 4월 이후 산출된 보험료가 재작년 8월~작년 3월에 부과된 보험료보다 적게 나왔습니다.
지금 건강보험에 산정된 보수월액이 처음 입사할때 신고한 월보수액보다 적은데 이렇게되면 급여변동이 없어도 이번에 보수총액신고후 4월에 건강보험료가 더 부과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최영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건강보험 보수총액 신고시 신고된 보수액과 지난 1년간 실제보수액을 비교하여 산정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고된 보수월액이 낮다면 보수총액신고후 추가로 부과될 수 있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건강보험료는 원칙적으로 당해 연도의 보험료를 이전 연도의 소득금액으로 산정하여 부과하였다가, 당해 연도의 소득금액이 확정되고 제대로 된 보험료가 계산되면 그 차이만큼 다음 연도의 건강보험료에 추가로 반영하여 정산하는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