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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다어아아
허다어아아22.04.05

고용보험 4월 정산분 관련하여

안녕하세요. 3월 15일까지 건강/고용/산재 보험의 보수총액 신고를 마친 상황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4대보험의 경우 3월에 새롭게 보수총액 신고를 하며 4월분에 정산금이 발생하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만 보수총액 신고까지 마친 상황에서 전달과의 고용보험료 발생금을 비교해보니 거의 반정도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단순히 보수총액 신고 정산금으로만 이런 보험료가 나올 수 있는걸까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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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보수총액신고가 이루어져 정산금 발생및

    고용보험료 조정되어 부과됩니다.

    전녀도에 부여된 고용보험료는 전전년도 보수기준이므로,

    작년 보수가 많이 인상된 경우라면 고용보험료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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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보수총액 정산금인지 여부는 확인이 필요하나, 보수총액 정산금도 분할하여 여러 달에 걸쳐 정산되기도 합니다.

    • 자세한 내역은 인사담당자나 보험공단 등에 문의하여 정산내역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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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의 내용만으로는 어떤 상황인지 알기가 어렵습니다. 이왕이면 직접 근로복지공단에 전화를

    하여 확인을 해보시는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면 개인정보를 가리고 보험료 부과내역서를 올려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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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연 노무사입니다.

    살제로 근로자의 전전년도 보수총액과 전년도 보수총액 사이에 현저히 차이가 난다면 정산 보험료는 2배 이상 차이날 수 있습니다(그 이상도 가능)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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