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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7.25

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6월 설립한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직원분 4분이 계신데 중간에 설립해서 그런지 작년보험료보다 적어졌는데 보수월액신고를 해야하는지 봐주세요!

현재 아래와같이 1직원~4직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에맞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서 급여에맞게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급여가 적어서 그런건진 몰라도

1직원분 결정보험료 2,816,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6,720 & 사업주 126,720

2직원분 결정보험료 1,971,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88,690 & 사업주 88,690

3직원분 결정보험료 5,517,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248,260 & 사업주 248,260

4직원분 결정보험료 2,745,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3,520 & 사업주 123,520

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로 책정이 된거같은데 1번분과 3번, 4번분은 결정난대로 공제하고

2번분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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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어차피 정산을 할 때 임금총액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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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초 신고로부터 월보수가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새로이 고지된 국민연금 납입액은 작년도 평균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보다 많이내거나 적게 내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 등 정산이 발생하지 않아 고지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지금액이 과다한 경우 보수월액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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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변경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직원분들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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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결정금액과 급여가 다르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을 하는 경우 특례변경만 가능하며, 기존금액과 2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특례변경신고는 임의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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