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임금·급여 이미지
임금·급여고용·노동
영악한오리187
영악한오리18723.07.25

국민연금 결정보험료가 나왔는데 보수월액변경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22년 6월 설립한 법인회사입니다. 현재 직원분 4분이 계신데 중간에 설립해서 그런지 작년보험료보다 적어졌는데 보수월액신고를 해야하는지 봐주세요!

현재 아래와같이 1직원~4직원까지 급여를 지급하고 급여에맞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서 급여에맞게 내고 있었습니다.

근데 작년에 급여가 적어서 그런건진 몰라도

1직원분 결정보험료 2,816,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6,720 & 사업주 126,720

2직원분 결정보험료 1,971,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88,690 & 사업주 88,690

3직원분 결정보험료 5,517,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248,260 & 사업주 248,260

4직원분 결정보험료 2,745,000 / 연금보험료 근로자 123,520 & 사업주 123,520

으로 결정이 났습니다. 8월 10일까지 납부하는 보험료로 책정이 된거같은데 1번분과 3번, 4번분은 결정난대로 공제하고

2번분만 보수월액변경신고를해야하나요? 아니면 전체적으로 다해야되나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변경신고는 의무는 아닙니다. 어차피 정산을 할 때 임금총액 기준으로 납부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 안녕하세요. 박준수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보수월액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능하고 최초 신고로부터 월보수가 20%이상 변동이 있는 경우만 예외적으로 가능합니다.

    올해 새로이 고지된 국민연금 납입액은 작년도 평균 월 보수액을 기준으로 산정된 금액입니다.

    국민연금은 급여 수준보다 많이내거나 적게 내더라도 추가납부나 환급 등 정산이 발생하지 않아 고지된 대로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고지금액이 과다한 경우 보수월액 변경으로 조정하는 것이 보통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직원분들과 이야기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꼭 변경할 의무는 없기 떄문에 직원분들이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그냥 두셔도 큰 문제는 없을걸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

    국민연금 결정금액과 급여가 다르더라도 반드시 변경신고를 할 필요는 없습니다.

    변경을 하는 경우 특례변경만 가능하며, 기존금액과 20%이상 차이나는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근로자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변경이 가능하며, 특례변경신고는 임의사항으로 의무적으로 할 필요는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