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풋풋한뱀눈새233
풋풋한뱀눈새23322.12.12

상가임대계약만료전 가게 뺄경우

상가임대계약기간이 남았는데 매출이 너무 안나와서 접을까 하는데요

임대료 내지 않고 보증금 포기하고 나가면 아무 문제 없을까요???

남은계약기간임대료가 보증금보다 많기는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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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12.12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가 임대차 기간은 별도 약정이 없으면 1년간으로 합니다.

    계약 기간 중에 임차인의 사정으로 중도에 계약을 해지하려면 임대인의 동의를 받아서야 가능합니다.

    단순히 보증금을 포기하여 계약을 해지할 수는 없고, 남은 계약기간

    동안의 월차임을 모두 부담해야

    하므로, 임대인에게 사정을 잘 이야기하시고 동의를 구하시는게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곽대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과 협의만 되면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만 원상복구 문제는 월세와 별도로 협의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인에게 양해를 구해 보증금을 포기하고 계약해지에 대해 이야기를 잘 해보셔야할겁니다.

    임대인이 새임차인을 구하라고 말한다면

    저렴한 권리금이나 무권리금으로 새임차인을 찾아 보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