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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름드림23.10.12

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물품의 가격과는 별도로 해외 생산자에 하자보증비용을 별도로 지급한 경우, 관세 과세가격을 계산할 때 하자보증 비용도 포함이 되어야 하는지요? 이에 관련된 사례가 있다면 같이 설명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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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1. ‘하자보증(Warranty)’의 개념

    하자보증은 일반적으로 자동차나 전자기기와 같은 물품 판매 시 물품에 결함이 없다는 것을 보증하고, 판매 후 물품 고장과 같은 하자 발생 시 보증 내용에 따라 수리 또는 부품 교체 등 하자보증 비용을 판매자가 부담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판매자가 부담하는 보증 비용은 해당 수입물품의 판매 조건으로 실제 지급금액에 포함되어 구매자에게 지급받게 되므로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2. 하자보증비용(Warranty cost)의 관세평가

    ㅇ 보증비용은 구매자가 해당 수입물품 구매 시 거래조건으로 지급하는 것이어야 한다. 통상 보증비용은 물품 거래가격(실제지급금액)에 포함돼 있으므로 과세 시 큰 문제는 없으나 보증비용이 물품 거래가격과 분리되는 경우 또는 거래가격에서 할인되는 경우 과세 여부 문제가 발생합니다.

    1) 물품가격과 분리된 보증비용의 관세평가

    물품의 하자보증비용이 물품가격과 분리되는 경우에도 과세가격에 포함합니다. 구매자가 판매자에게 하자보증을 요구하고 그 하자보증의 대가로 물품대가와 별도의 보증비용을 판매자에게 지급하거나 판매자 하자보증 책임을 제3자에게 양도해 제3자에게 지급한 경우, 이 보증비용은 소비자로부터 실제로 하자보수요구가 발생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최종적인 것이고 거래당사자간 해당 수입물품 거래조건으로 지급된 것이므로 관세법 제30조 제1항에 따라 실제지급금액에 포함됩니다.

    【 일본관세평가사례 : 무보증 할인 】

    <문> 구매자 B는 판매자 S로부터 정밀기계를 수입(구입)하고 있다. 이번 수입물품이 보증기간 중 고장이 발생해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행위를 하지 않는 조건으로, 구매자에 대해 2%의 할인(무보증할인)을 인정했다. 이 경우 할인 후 가격에 따라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할 수 있는가?

    <답> 이 사례의 경우 판매자 S로부터 제공된 무보증할인 2%는 수입물품이 보증기간 중 고장이 발생해도 판매자가 수리 등 보증을 하지 않는 조건이므로 정율법 제4조 제2항에 게기된 “특별한 사정”에 해당하지 않는다. 따라서 정율법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할인 후 가격에 기초해 수입물품의 과세가격을 계산한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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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문의주신 사항만으로는 명확히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자보증비용의 경우에는 관세법에 따라 간접지급액으로 보아 말씀하신대로 관세의 과세가격의 일부로 구성되나 법령에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라고 명시되어 있는 만큼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하는데 거래조건으로서 제3자에게 하자보증비용을 별도로 지급하는 지 여부 등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의주신 사항의 경우 과세가격의 일부로 보여지나, 보다 정확한 사실관계가 필요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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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무역 상담 지식답변자 전경훈 관세사 입니다.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리겠습니다.

    관세법(2022. 9. 15. 법률 제18976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30조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은 해당 수입물품의 대가로서 구매자가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총금액을 말하며, 여기에는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이 포함됩니다.

    또한, 관세법 시행령(2022. 9. 15. 대통령령 제32908호로 일부개정된 것) 제20조의2 제1항 제2호에 따라,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에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 그 금액이 포함됩니다.

    그러나 구매자가 하자보증을 수행하거나 하자보증비를 지급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수행되었다고 섣불리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관세법 시행령 제20조의2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행한 활동의 비용은 그 밖의 간접적인 지급액으로 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아가, WTO 관세평가협정 부속서Ⅰ 제1조에 대한 주해 제2항에 따라,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수행한 활동은 비록 판매자에게 이익이 되는 것으로 간주된다 할지라도 판매자에 대한 간접지급으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수입물품과 관련하여 하자보증 문제가 발생한 경우, 쟁점 하자보증비가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하자보증활동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된 것인지가 핵심적인 과세기준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길 바라며,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댓글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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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 관세사입니다.

    하자보증비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으로 판매자 또는 제3자가 수행해야 하는 하자보증을 구매자가 대신하고 그에 해당하는 금액을 할인받았거나 하자보증비 중 전부 또는 일부를 별도로 지급하는 경우에 간접지급액으로서 실제지급금액에 포함합니다.

    질문의 내용이 상기 내용에 부합한다면 과세가격 산정 시 하자보증비도 포함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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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하자보증비라는 용어만으로는 과세여부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WCO 관세평가기술위원회의 예해 20.1에서 하자보증비(Warranty charges)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 하자보증은 자동차와 전기기기와 같은 물품에 대한 품질보증의 한 형태로서, 보증서 지참자가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자 교정(부품 및 인건비) 또는 대체에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것을 말합니다.

    여기서 구매자가 자신의 계산으로 하자보증 비용을 부담하기로 결정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는 하자보증에 대하여 구매자가 부담하는 일체의 지급액 또는 기타 비용은 하자보증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활동이기 때문에 제1조에 대한 주해에 따라 실제로 지급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가격의 일부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만 1. 하자보증이 물품의 단위가격에 포함되어 있는 경우 2. 판매자가 물품과 별도로 하자보증비를 청구하는 경우 또는 3. 판매자가 하자보증 위험을 제3자에게 양도하는 경우(간접)에는 실제지급가격에 포함됩니다.

    최근 하자보증비관련 논의된 판례를 살펴보면 대법원 2018두56619 등이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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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하자보증비는 물품의 내적하자를 치유하는 비용으로 통상적으로 판매자가 부담하는 비용입니다. 따라서, 물품가격에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고 아래의 케이스는 과세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1. 물품가격애 포함하여 물품 판매

    2. 판매자의 별도청구

    3. 거래조건으로 판매자가 요구


    다만 구매자의 자기계산에 따라 계약 체결시에는 비과세대상인점 참고부탁드립니다.


    비과세사례는 아래를 참고부탁드립니다.

    https://www.kimchang.com/ko/insights/detail.kc?sch_section=2&idx=23775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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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무역분야 전문가입니다.

    하자보증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하자보증이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는지에 따라 판단됩니다.

    하자보증이 수입물품에 대한 거래조건으로 수행되는 경우, 하자보증비는 과세가격에 포함됩니다. 반면, 구매자가 자기의 계산으로 수행하는 경우에는 과세가격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또한, 하자보증비가 누구의 계산으로 수행되었는지 여부는 거래의 실질을 반영하여 판단해야 합니다. 구체적인 판단 기준으로는 하자보증에 따른 손익의 귀속, 하자보증 수행에 대한 실질적인 권한 등이 고려됩니다. 하자보증비가 과세가격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대해 의문이 있는 경우, 과세가격 사전심사제도를 활용하여 과세관청의 의견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즉, 하자보증비는 수입물품의 거래조건에 따라 과세가격에 포함될 수도 있고, 포함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하자보증비가 발생하는 수입물품을 수입하는 기업은 하자보증비의 과세가격 포함 여부를 사전에 검토하여 리스크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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