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무역 이미지
무역경제
상냥한쌍봉낙타1
상냥한쌍봉낙타123.12.27

분할증명서 양수자인 경우 관세는 원재료 가산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분할증명서 양수자인 경우 관세는 원재료 가산해야 하나요??

자체 ERP에서 원재료 매입시 단가, 품목 등 따로 매입프로세스를 태우고 있어서

추후 관세로 원재료를 가산할 시 꼬일 거 같은데 다른 비용으로도 처리 가능할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세액의 경우 원재료비에 계상되는 항목이 아니며, 분할증명서에 따른 세액은 추후 국내 공급(기납증) 이나 수출 시 환급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별도 세액으로 계상해야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전경훈 관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관세의 경우 매출원가에 해당되지 않는 비용이므로 원재료비에 계상하지 않고 별도 비용으로 처리해야 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최진솔 관세사입니다.

    해당부분은 회계적으로 처리하는 방법에 대하여 질의하신 듯 합니다. 추후에 다른 매출처에 판매하시거나 혹은 수출시에 환급받을 가능성이 높기에 별도의 계정으로 처리하셔도 될 듯 합니다. 다만 이에 대하여는 전문적인 세무 지식이 필요하시기에 세무사나 회계사와 상의해보시고 진행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답변이 도움되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