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23.12.03

이런경우 세무적으로 추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가족간 부동산 매매관련)

아버지 동의받아 아버지 소유 집을 매매하려는데요. 주택 금액을 12억이라고 한다면 6억은 전세로 하고 남은 6억은 할머니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매달 법정이율에 맞게 이자지급은 하려는데요. 이렇게 가족간에 집매매가 가능한지 혹시 세무쪽으로 추징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서요.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집을 사정상 당장 못빼서 몇년후 집을 빼서 해당 금액을 갚고 그때까지는 이자를 매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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