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경우 세무적으로 추징이 될런지 궁금합니다.(가족간 부동산 매매관련)
아버지 동의받아 아버지 소유 집을 매매하려는데요. 주택 금액을 12억이라고 한다면 6억은 전세로 하고 남은 6억은 할머니에게 차용증쓰고 빌려서 매매가 가능한지 궁금해요. 매달 법정이율에 맞게 이자지급은 하려는데요. 이렇게 가족간에 집매매가 가능한지 혹시 세무쪽으로 추징이 되지 않을지 걱정되서요. 그리고 제가 살고있는집을 사정상 당장 못빼서 몇년후 집을 빼서 해당 금액을 갚고 그때까지는 이자를 매달 드리려고 하거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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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남궁찬호 세무사입니다.
질문의 경우 증여세 과세문제 발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6억원을 차입하더라도 매월 원금과 이자를 상환해야하며, 본인의 소득 및 재산수준도 고려해야합니다. 해당 거래를 증여로 보는 경우 6억원을 증여재산으로하여 과세될 여지 있으니 세무사와 유료 상담진행하기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작성하고, 정상적으로 원리금을 상환하시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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