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 주택을 취득당시 5억에 보증금2억을 안고 사서 3억 현금을 주고 샀습니다.
-부동산 매매 계약서 하나에는 매매가 5억에 보증금 2억이 있어 3억만 차액 정산 하는거로 적혀 있음.
-등기매매 계약서는 매매가 3억으로 되어 있음
두개가 다른데 원래 그런지 아니면 잘못했건 것인지?
현재는 보증금이 3억 있고 7억에 팔고자 합니다
양도세 계산시 적용할
양도매매가 얼마 인가요? 7억? 4억?
취득가액은 얼마로 계산하나요?5억?3억?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전세를 끼고 주택을 구입하여 매각시
취득가액은 보증금을 포함한 금액이 됩니다.
즉 취득가액은 5억원이며, 매도가액은 보증금을 포함한 7억원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전영혁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양도소득세를 계산함에 있어서 보증금의 유무나 금액, 담보된 채무의 유무나 금액은 무관합니다. 즉, 총액으로 가는 것이 원칙입니다. 취득 당시 5억에서 자금 출처가 어떻게 되었든 취득가액은 5억인 것이고, 양도가액도 7억에 파는 것이면 7억원이 양도가액이 되는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취득가액은 5억(보증금 포함), 양도가액은 10억(보증금 포함)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시면 됩니다. 보증금은 매수자가 실제로 부담해야 하므로 거래가액에 포함시켜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