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영수증을 등록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소득공제 혜택을 챙길 수 있기 때문인데요. 근로자가 1년간 총 급여액의 25%를 초과해 돈을 썼다면, 연말정산 때 초과 금액의 일정 비율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현금영수증의 공제율은 30%로 신용카드(공제율 15%)보다 높아서 현금영수증을 쓴다면 이득입니다.
그리고 신용카드사들은 선불식 충전카드 구매내역과 기프티콘 구매, 상품권 같은 유가증권 사용액은 카드 사용내역에서 제외해 국세청에 통보하기 때문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물건을 구매할 때 받은 현금영수증 사용액에 대해서만 3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