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효상 보험전문가입니다.
국민건강보험을 적용받지 아니한 경우(자동차사고,산업재해보상사고 등을 포함)에는 발생한 의료비 총액의 50% 해당액을 1사고당 이 특별약관의 보험가입금액을 한도로 지급합니다.
낯선 단어가 많아서 그렇지 어려운 말이 아닙니다.
"보험사가 병원 측에 지불한 금액의 50%를 받을 수 있다."
진료비 지급결의서에 명시된 금액이 보험사에서 병원 측으로 지불하는 최종 금액이니 이것을 근거로 내 실손보험 회사에 청구하시면 됩니다.
사고일로 부터 180일 이내에 소요된 의료실비를 한도로 합니다. 즉 사고일부터 180일 동안 치료받은 금액만 청구 . 그 이후 치료받은건 청구가 안된다는 거죠.